| 면허종별 | 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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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종 보통 면허 신규자 | 필기시험 합격자도 해당하는 학과교육은 장내기능 시험 전에 의무로 이수해야합니다. 정촌 : 학과시험전 1시간 무료 / 타학원 : 3시간 29,700원 • 주민등록증, 사진 3매(3.5cm x 4.5cm), 인지대 |
| 필기시험 합격자 | 주민등록증, 사진 1매 (필기합격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필기합격 응시원서, 인지대 |
| 면허 취소 후 재취득 | 주민등록증, 사진 3매(3.5cm x 4.5cm), 운전경력증명서 1부, 인지대 |
| 1. 2종 소지자가 1종 검정에 응시할 경우 신체검사 (1종에 해당하는) 재검 필요. 2. 응시원서는 접수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1년 경과시 신체 검사 필요. ※ 단, 응시 원서는 하나만 만들어 사용하여야 하며, 2개의 응시원서가 있을 시에는 2중 접수로 처리되니 하나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 3. 학과 합격에 대한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1년. 4. 도로주행 응시원서는 연습면허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입니다.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취득시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동시에 2년간 다시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는 합격하여도 무효가 됩니다. 6. 시험에 합격되어 있어도 면허증을 받기 이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취급됩니다. | |